농지의 교환·분합등기 첨부서류

(4) 촉탁서의 첨부서면 //

(가) 첨부서면

① 촉탁서에는 교환·분합계획인가서 등본과 농어촌정비법 56조 2항의 규정에 의한

교환·분합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·분합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

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.

② 교환·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

제출하여야 한다.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 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.

③ 기타 교환·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

(나)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 등

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

수 있는 재판의 등본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.

http://